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하게 직장을 떠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 기사에서는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그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원칙과 예외 실업급여 제도의 대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이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