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가능… “직접 신고로 환급 기회 챙기세요”

노블쌤 2025. 6. 18. 02:50
반응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2월 말 기준 재직자에 한해 회사가 자동으로 진행하지만, 퇴사자에게는 별도 절차가 요구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상당수 퇴사자가 이를 모르고 넘어가면서 환급금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퇴사한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정산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홈택스를 통한 자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도 퇴사자, 왜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을 실제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예상치를 기준으로 계산된 가납세금이며, 1월~12월의 소득과 공제액을 확정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퇴직 시점이 12월 이전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생략하거나 중간정산만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 셈이 된다.

 


연말정산 2가지 방식… 회사가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1. 퇴사 시 회사가 정산한 경우

회사가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대체한 경우, 추가로 할 일은 없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해 세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가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6월 이후 퇴직자 중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인이 홈택스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제 항목 입력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메뉴 진입
  4.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5. 환급액 확인 후 신고 완료

필수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가능)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보험료 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서류(있을 경우)
  • 본인 계좌 정보 (환급 계좌 입력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

 

 

 

주요 공제 항목 놓치지 말 것

 

 

중도 퇴사자라면 특히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다.

 

공제 항목  대상  공제 조건 공제율 / 한도  유의사항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병원·약국 이용료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공제 (최대 700만원) 미용·성형 제외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초중고·대학 등록금 등 대학: 연 900만원 / 초중고: 연 300만원, 공제율 15% 학원·어학연수 제외 가능성 있음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지정기부금 영수증 필수 최대 30~100% 공제 기부 유형에 따라 한도 상이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납입액 기준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내 15% 공제 연금 종류별 한도 개별 적용
주택자금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최대 300만~1,000만원 공제 주택 기준가액 제한 있음
 

전문가 조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기회… 놓치지 말아야”

 

세무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근로소득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퇴사자의 경우, 대부분 환급 가능성이 높아 세무 절차를 챙기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 의료비·기부금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신고는 의무, 환급은 권리

 

2025년 연말정산은 퇴직자의 세금 정산뿐 아니라 작은 자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한다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할 수 있다.

 

놓치면 손해인 제도인 만큼, 퇴사자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고는 의무, 환급은 권리다.

 


문의처 안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말: www.hometax.go.kr
  • 세무사 무료상담: 각 지자체 주민센터 연계 서비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