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하게 직장을 떠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 기사에서는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그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원칙과 예외
실업급여 제도의 대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이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 중에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예외 인정 기준은 "정당한 이직 사유"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싶어서" 떠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어떤 경우에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최저임금 미만, 휴일 미보장 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
- 가족 간병, 육아로 인한 근무 지속 불가
- 결혼이나 임신 등으로 인한 이직 후 동반거주 필요
-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불가능한 거리로의 발령
- 질병,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내의 수습해고 또는 계약내용 불이행
이러한 사유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명세서나 체불확인서, 괴롭힘의 경우 진정서나 녹취 자료, 건강상의 사유는 병원 진단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용센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외에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직확인서 등록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한다. 자진퇴사인 경우, 퇴사 사유가 '근로자 귀책'으로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 이직 사유 증빙자료 제출
-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 시 고용노동부의 추가 확인 또는 면담 요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심사
-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자진퇴사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해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수급자격 승인 후 실업인정 진행
-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유의사항
'자진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가입, 근로의지 및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 이후에도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중간에 취업하거나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특히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 퇴사 전에 반드시 자신의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사 후 고용센터를 찾는 시점에서는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제도 이해가 관건
실업급여는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자진퇴사의 경우 특히 수급자격 인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퇴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에게까지 실업급여의 문턱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자료 준비와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진퇴사자라도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까지의 징검다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