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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에 최대 140만 원 세금 감면… 2025년 자동차 취득세 혜택 확대

노블쌤 2025. 6. 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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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해당 정책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1세대당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차량 종류와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차는 물론 중고차 구매 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차량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이 대상… 8인승 이하 차량만 해당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자녀 요건: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여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입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차량 요건: 8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감면 대상이다. 화물차나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가격 요건: 차량 가격이 취득세 포함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초과 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다.
  4. 감면 범위: 취득세 전액 감면(최대 140만 원). 단,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하며,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량 취득세 감면은 실제 양육 중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이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자동 처리 가능… 직접 신청도 가능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구매와 동시에 딜러나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직접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및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 감면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감면은 차량 명의가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녀 또는 다른 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판매 또는 용도 변경 시 세금 추징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감면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한 세대당 1대의 차량만 감면 대상이므로,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자녀 가구가 감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24·행안부 상담센터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정확한 혜택 적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부 포털 및 상담 채널을 통해 감면 기준, 신청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문의처다.

  • 지방세 상담센터: 1522-3499
  • 관할 지자체 세무과: 시·군·구청 문의
  • 정부24: www.gov.kr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검색

지방세 상담센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면 적용 범위나 심사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실제 가정의 반응 “체감되는 지원… 차량 구매 부담 줄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의 A씨는 “작년에 중형 SUV를 구입할 때 감면 혜택을 받아 130만 원 가까이 절세할 수 있었다”며 “요즘 같은 물가 상승 시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다자녀 혜택을 받은 또 다른 수원시 거주자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부담까지는 여전히 있지만, 취득세 감면 덕분에 차량 구매를 망설이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결론: 다자녀 가정, 자동차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제도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자녀 양육 가정에 실질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최대 140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정은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며, 세금 감면 외에도 자동차세 경감, 공공시설 할인 등 추가 지원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 ☎ 1522-3499
  • 정부24 포털: www.gov.kr
  • 위택스 신청: www.wetax.go.kr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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