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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는다는데?”…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

노블쌤 2025. 6. 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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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업종에서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계가 없다”며 발급을 회피하는 영세업체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 되며, 소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등록하여, 소득공제나 사업자 지출증빙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는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또는 일부 금액만 발급하는 경우 모두 ‘미발행’에 해당된다.

 

특히 1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대상’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이상 거래임에도 자동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일부 금액만 기재한 경우
  • 현금 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카드결제 등으로 허위 처리한 경우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도 다음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접속
  • 사이트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라고 검색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고내용 입력 (거래일자, 업소명, 주소, 결제금액 등)
  • 영수증 사진 또는 결제 내역 캡처 파일 첨부(가능 시)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

  • 앱 실행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선택
  • 동일한 절차로 신고 내용 입력 후 제출

전화 또는 방문 신고

  •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고 가능
  •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
  • 사실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가 있으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 또는 근거 없는 신고가 반복될 경우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거래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발급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최대 50%)가 부과된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미발행 신고 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세금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세청 “신고 부담 없이 이용하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 주저 없이 신고해주면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현명한 소비,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미발행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공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권리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세금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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